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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미이행한 2명, 첫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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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양육비 개정안 시행 후 첫 출국금지
의견진술 기회 제공했으나 의견 제시 안해
채무금액 기준 높아 요건 완화 검토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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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인에게 첫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채무자 2인에게 11일자로 출국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지난 7월13일부터 시행된 이후 출국금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출국금지된 채무자 2명은 지난 7월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출국금지된 채무자 김씨의 채무금액은 1억1720만원, 홍씨의 채무금액은 1억2560만원이다.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고 그 기간동안 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현황과 이행 여부 등을 분석해 채무금액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은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 중 최근 1년간 국외 출국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다.

양육비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까지 허용한다. 명단공개와 면허정지, 출국금지는 시행 이후 감치명령을 미이행한 경우부터 해당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채무·이행 여부 등을 분석한 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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