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내년 1월 11일까지
자수자 불구속 수사 등 양형 반영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간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총책 등 조직원을 검거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또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알려 출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수에 준해 처리하는 등 자수 범위를 확대한다.
자수·제보하려는 사람은 관할 불문 전국 경찰관서나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전종수사팀은 내·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력하고,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송환·검거도 추진한다.
경찰은 앞서 6~8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하고, 이후 8월 25일부터는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적으로 검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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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자수해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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