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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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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1일까지
자수자 불구속 수사 등 양형 반영

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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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간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총책 등 조직원을 검거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또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알려 출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수에 준해 처리하는 등 자수 범위를 확대한다.


자수·제보하려는 사람은 관할 불문 전국 경찰관서나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전종수사팀은 내·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력하고,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송환·검거도 추진한다.


경찰은 앞서 6~8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하고, 이후 8월 25일부터는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적으로 검거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자수해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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