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 소속 단기 교육공무직에게 적용
환경미화원, 코로나19 대응인력, 사무행정 보조인력 등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2.1% 인상된 시간당 1만124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단기간(1년 미만)으로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 주요 직종은 ▲미화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도서관리보조인력 ▲사무행정보조인력 등이며 대상자는 1만4000여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은 서울 지역의 주거비, 물가 상승과 자녀 교육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생활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생활임금을 도입했고 2018년 공공기관 최초로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도입 시부터 현재까지 고용 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해 왔으며, 2018년 공공기관 최초 생활임금 1만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보다 단기 채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이 더욱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생활임금을 통해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다소나마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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