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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주워줬더니 "내 짐 왜 만져" 폭행… 50대 여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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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역에서 이용객들이 하행선 KTX열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29일 서울역에서 이용객들이 하행선 KTX열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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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KTX 열차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마스크를 주워준 승객에게 "왜 내 짐을 만졌냐"고 따지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8시쯤 서울 용산역행 KTX 열차 안 짐칸에서 잠을 자던 중 다른 승객 B씨(64·여)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마스크를 주워주자 위협·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왜 내 짐을 만졌냐"고 따지고, 하차하는 B씨를 따라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역사 내 통로에서 B씨의 목덜미를 잡아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관 C씨(45·남)와 D씨(39·여)가 사건의 경위를 묻자 "야 이 XX년아. 개XXX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씨의 머리를 때리고 D씨의 오른팔을 깨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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