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주워줬더니 "내 짐 왜 만져" 폭행… 5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KTX 열차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마스크를 주워준 승객에게 "왜 내 짐을 만졌냐"고 따지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8시쯤 서울 용산역행 KTX 열차 안 짐칸에서 잠을 자던 중 다른 승객 B씨(64·여)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마스크를 주워주자 위협·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왜 내 짐을 만졌냐"고 따지고, 하차하는 B씨를 따라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역사 내 통로에서 B씨의 목덜미를 잡아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관 C씨(45·남)와 D씨(39·여)가 사건의 경위를 묻자 "야 이 XX년아. 개XXX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씨의 머리를 때리고 D씨의 오른팔을 깨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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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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