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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제재 회피 암호화폐 특강' 美전문가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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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제재 회피 암호화폐 특강' 美전문가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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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전문가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죄를 인정한 그리피스에 대한 선고일은 내년 1월18일이다. 그리피스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그리피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가 사회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그리피스는 미 국무부의 방북 불허에도 중국을 경유해 지난 2019년 4월께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콘퍼런스’라는 행사에서 발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그는 이 행사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강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종료 후엔 남북간 암호화폐 교환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1월 독재 정권에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됐다.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다. 2007년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목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성을 얻었다.


그리피스는 2008년 뉴욕타임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컬트 해커'로 묘사하고 미스터리한 인터넷 사나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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