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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입원기간 '10→7일' 단축 권고…퇴소 후 3일 자가격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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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특성 반영…병상 효율화 의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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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권장 입원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현재 국내는 델타 변이의 감염이 90%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처음에는 바이러스의 특성이 파악되지 않아 (재원 기간을) 증상 발현일로부터 2주, 이후 10일로 조정해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반장은 "이후 임상결과 등을 살펴보니 증상이 발현된 이후 하루, 이틀 배출량이 절정에 달하고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 재원기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증상 발현일로부터 1주일,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주일을 재원기간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 24일 변경된 재원기간에 대한 공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된 상태다. 수도권은 주말 동안 지자체 회의가 진행됐고, 비수도권 역시 준비에 들어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를 대상으로 재원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변경된 권고에 따라 7일이 경과하더라도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일 후 퇴소는) 증상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며 "증상이 남아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1주일이 지나도 퇴소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7일 후 퇴소한 환자는 3일간 자가격리도 해야 한다. 박 반장은 "일단 7일 후 퇴소하고 3일간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이라며 "3일 정도는 이행력을 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원기간 단축 권고의 의미와 관련해 박 반장은 "당장 단축을 권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병상 배정 기준도 수정 보완이 필요해 그 적용에 따라 병상 여유분도 달라질 것"이라며 "환자의 수용가능성이 넓어져 병상 효율화의 의미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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