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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대법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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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대법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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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계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고문을 지내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이 회사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5000만원을 출자한 뒤 3년 동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며 월 자문료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현직이었던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변 등은 또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한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상담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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