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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소방관 재직 중 희귀병…"발병 원인 불분명해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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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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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희소 질환에 걸려 퇴직한 소방관이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무 수행과 발병 사이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늘(22일)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소방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77년부터 소방관으로 재직하던 도중 지난 2004년 소뇌위축증에 걸려 뇌 병변 3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보행장애 등을 앓게 되었다. 그는 병에 걸린 이후에도 소방관으로 활동했으나 지난 2014년 야간 당직 중 쓰러졌으며, 더는 근무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에 명예퇴직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소방장비가 열악했던 1970~80년대에 반복적으로 화재 현장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탓에 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그러나 대구보훈청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는 대신 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A씨는 재판 당시 "(자신이) 해병대 출신으로 공무원 임용 때까지 매우 건강했으며 가족력이나 유전적 원인도 없었다"라며 "해당 질환은 화제 현장에서 유해물질 및 열에 장시간 노출돼 발병한 것인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구보훈청의 결정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질병에 걸릴 만한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고, 현대 의학이 소뇌위측증의 발병 원인을 못 찾고 있지만, 유해화학물질 흡입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공무 수행과 질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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