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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접촉' 거부했다고···창밖으로 아내 밀고 폭행한 88세 노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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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80대 남편에 "반성없는 태도…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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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성적 접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린 8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창문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폭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며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29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60)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바닥에서 2.8m 높이의 집 창문에 걸터앉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B씨를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창밖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실신한 B씨에게 다가가 몽둥이로 재차 폭행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거듭된 폭행으로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적 접촉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했다가 지난해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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