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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150억 시세차익"…성남 재개발 예정지에 주택 43채 구입한 LH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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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해 주택 43채 구매한 LH 직원 구속...150여억 차익
재개발 계획 미리 알고 투기 나서..집값 92억→244억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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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경기 성남시의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이 일대 43채를 사들여 150여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를 비롯한 부동산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A씨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A씨 등이 구매한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 원으로 올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총 12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을 전날 구속했다. 또 A씨 등이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현재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 4월 광명시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에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LH 직원 C 씨의 또 다른 투기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는 지난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씨는 전주 서남부지역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해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 주변으로 공용주차장과 테마공원, 교량 등이 세워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연습장 시설 매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LH 동료 2명, 자신의 친인척 1명과 함께 각자의 가족 명의를 쓴 차명 법인을 만든 뒤 유찰 사실을 내세워 감정가의 5%에 불과한 9천700만 원으로 연습장 시설을 단독 낙찰받았다.


이어 C씨는 대출금 33억 원과 개발 지구 내 미리 매입한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합쳐 49억여 원으로 연습장 부지를 인수한 뒤 효천지구 내 '명품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며 연습장 부지 주변을 개발했다. 그 결과 골프연습장 가치는 현재 160억여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C씨와 함께 차명으로 연습장을 매입한 LH 동료 2명과 C씨 친인척 등 3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한 LH 직원들은 전문가인 부동산업자들을 채용한 뒤 법인을 만들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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