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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신규택지] 투기방지 대책은…부당이득 가중처벌, 이익 몰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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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전 7개월간 전수조사 실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 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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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2·4 공급대책 핵심인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이 7개월 가까이 걸리게 된 것은 후보지 내 투기우려 탓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면서 부당이득액에 비례한 가중처벌, 이익 몰수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또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투기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투기우려 지역에는 주·야간 상시 순찰이 병행된다.

정부는 앞서 입지 발표 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45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 9800명, 경기도시공사 790명, 인천도시공사 450명 등을 전수조사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은 1989년 상속으로 취득했고, 1명은 2018년 현 거주지 인근 1필지(605㎡)를 매입해 자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LH 직원 1명도 2013년에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했는데 투기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2018년 1월~2021년 6월)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위법의심 229건이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등이 5건, 편법증여 의심 등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등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201건이다. 정부는 위법의심 229건을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발표 직전 거래(2021년 7~8월) 및 거래당사자의 소명절차 중인 311건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택지 내 1만1000개 필지 중 통지법 위반 의심사례는 66건이었다. 이 중 49건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및 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택지 기준 강화(우선순위 부여 등) 등은 연내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신규 공공택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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