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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1주택자 과세기준 9억→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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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대신 '11억원 주택'에 적용하는 안으로 처리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인당 6억 원씩 합산 12억원), 다주택자(합산 6억원) 등 다른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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