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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한무경 제명…5명 탈당권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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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탈당 권고'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소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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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 거래 결과와 관련해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고 5명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7시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전수거래 결과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 가운데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탈당’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비례의원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이들의 경우에는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명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헌 당규상 탈당 권유가 나오면 한 달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조치가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국민의힘에 제출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12명 가운데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 등에 대해서는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시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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