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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부동산 투기와 전혀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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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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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한 제 사안은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이용과 같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24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답(畓)은 제가 태어나기 전인 1949년부터 아버님 소유의 땅으로 제게는 많은 추억이 남아 있는 토지"라며 "올해 93세이신 아버님은 자경이 어려워 위탁경영을 하고 계셨고, 수년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생전에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셨다. 그 당시 공직에 있던 저는 농지 증여시 소유가 불가하다고 하여 은퇴 후 귀촌할 때 증여받기로 하고 제 상속 예정토지만 아버님 소유로 남겨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의원에 선출되었고 농지법 9조 4호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의 경우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자문을 듣고 증여를 받은 후, 국회의원 임기 수행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므로 아버님과 계약했던 동일한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위탁경영 계약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농지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지만, 저는 농지법상 적법하게 증여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면서 "해당 농지는 현재도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마을 뒷산에 연접한 논으로 총면적 700평, 공시지가 ㎡당 1만9500원의 전형적인 농지로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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