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허위 스펙 항소심 판결 원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취소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명시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 청문 등 후속절차 거쳐 최종 확
부산대 "항소심 판단, 무죄추정원칙 어긋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뒤집히면 처분 결과 바뀔 수도
부산대 "기재한 허위 경력이 입학 당락 주요 영향은 아니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입시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입시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4일 부산대는 조씨의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조사결과와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행정법상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입학취소는 행정절차법상 '예정처분결정'이며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 부총장은 "예정처분이 내려지면 처분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와 동시에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통지한다"며 "남은 과정은 청문절차와 최종 행정처분 결정이며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씨의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했고 4개월 만에 입학 취소로 결론을 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기재 여부와 입학서류 기재여부, 공주대 인턴·KIST 인턴·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허위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부산대 공정위는 조씨가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은 고려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며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지원자 유의사항으로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있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모집요강에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기되어있고 당시 고등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도 해당 근거규정은 없었다"면서도 "학생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은 우리(대학본부)도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7대 스펙'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미 입학 관련 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원용했다는 것이 부산대의 설명이다.


박 부총장은 "당초 지원자 입학서류가 형사재판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처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으나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종합 검토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으로 판단하더라도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경우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며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조씨가 제출한 허위 경력보다 전적 대학에서의 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 서류 합격의 주 요인이었다고 부연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평가에서는 1차서류 통과자 30명 중 조씨가 19위를 했고, 전적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성적은 4위였다"며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도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공정위는 입시전형을 감시하는 기구지만 조씨처럼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부총장은 "입학취소 결정은 초유의 사건"이라며 "공정위 내에서도 입학취소냐 유지냐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의견이 양분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표결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본부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