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 "피해자 여성 신원 공개한 사실 없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 성명을 통해 피해자 측이 지난 12일과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과거에 이뤄진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최근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피해자 여성의 신원을 공개한 사실도 없지만, 설사 그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끼리 연락해서 사유를 얘기하고 문제될 부분을 수정하게 하면 될 일인데 형사고소부터 제기했다"라면서 "이렇게 된 김에 지난 1년 동안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저질러왔던 행위들의 법적 책임을 한 번 따져봐야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잇달아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피해자 측이 정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지난 20일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정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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