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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비판 나오는 정치인 면책특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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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행처리 예고 '언론중재법', 당내서도 비판
"정치인발 가짜뉴스는 방지책 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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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여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인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를 지적하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정치인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해도 면책특권을 악용해 사법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현재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언론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문체위를 통과하자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의결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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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별개로 정치인발(發) 가짜뉴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잘못된 언론 보도에 규제를 가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 또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 처리에 감사함을 밝힌 황 장관은 과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에게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A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언행을 보면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해 A씨를 범죄자 취급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장관은 "저의 의도와 달리 현병장을 범죄자 취급한 것처럼 비쳐진 부적절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현병장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9년 강원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청와대는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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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묻지마식' 정치적 폭로를 하는 이유는 면책특권과 연관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다. 이는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졌다. 이로 인해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한 발언이 설령 거짓말이었다 해도 아무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정치인발 가짜뉴스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들이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도 많은데 언론 규제만 일방적으로 강화할 뿐 '정치인 발 가짜뉴스'에 대한 방지책은 없다"라며 "여당에서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달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여러 논란에도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지지층의 요구와 연관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언론개혁을 해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요구로 인해 여러 논란에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또 내년 대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기검열 기능이 더욱 강화될 거다. 이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데, 여당은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다. 대선 전 민주당 관련 불리한 기사들이 나가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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