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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 여론조사] 언중법 개정안 '가짜뉴스 피해방지' 46.4%VS '언론탄압'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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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 여론조사] 언중법 개정안 '가짜뉴스 피해방지' 46.4%VS '언론탄압'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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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 46%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지난 19일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4%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대답은 41.6%였다. 차이가 4.8%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2%를 차지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개정안이라는 데 동의하는 경우는 주로 30~40대에서 많이 나타났다. 30대는 56.4%, 40대는 61.7%였다. 이와 함께 광주·전라(60.5%)에서 높은 비율로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2.5%가 의견을 한 데로 모았다.


반면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데에는 60대(52.8%)와 70대 이상(55.2%)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대구·경북에서 54.9%를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81.5%나 됐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1~22일 실시됐으며, 1024명이 응답해 전체 응답률은 7.0%다. 조사방법은 무선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이며, 표본은 2021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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