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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육군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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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육군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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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 여성 부사관도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과 같이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했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는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언니인 청원인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 자체가 고소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군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A 하사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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