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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위안부 명예훼손 금지 법안'은 윤미향 보호법...법 주고받는 막장 품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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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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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사실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안 대표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시키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해당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법안은 현 정권이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 법안은 '국가의 사유화' 성향을 보여준다. 현 정권 들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물이 난무하다"라며 "민주화유공장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하려다 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도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특정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면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다"라며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볼모 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이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는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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