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 사례 급증으로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도내 지정 해수욕장 12개 또한 예년보다 2주가량 일찍 폐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14일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이다. 최근 일주일(8~14일) 사이 2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4단계 격상에 따라,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18일부터 폐장한다. 예년에 비하면 2주가량 빠른 편이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을 접종자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는 전면 개최가 금지되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대해 좌석 수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되며, 다른 종교 행사는 일절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0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 우려가 큰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린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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