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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싸되기]"더 좋은 보험 갈아타요"…끊이지 않는 부당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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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위해 기존 보험 해지·새 상품 가입 유도
"승환계약 방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야"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보험 인싸되기]"더 좋은 보험 갈아타요"…끊이지 않는 부당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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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으로 부터 '부당 승환계약'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통신판매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본인 의사에 따라 새 보험계약을 채결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빠뜨렸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 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가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명해야 한다.


보험업계에 고질적인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계약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보험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불명확한 부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만드는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모집 종사자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모집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신계약 인수에만 목적을 둬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법에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1개월 내 기존 계약을 소멸하는 행위를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정하나, 보험계약자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또 새로운 보험계약 전후 6개월 내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경우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비교 안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간주한다.


전문가들은 일부 불명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당 승환계약을 더욱 명확히 방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 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기존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 추후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이견이 나오는 만큼 향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유사 보험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자발적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에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이 요구된다.


백영화 보혐연구원 연구위원은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과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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