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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장 10곳 중 6곳 구시대적 끼임·추락 산재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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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제조·건설현장 3200곳 점검
시정요청 6300건…불량현장 109곳 감독 등 전환
장관 "8월 불시점검서 걸리면 확실히 행·사법 조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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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 제조·건설업 10곳 중 6곳 꼴로 끼임·추락위험 요인이 포착됐다. 심각하게 안전관리 실태가 불량한 현장도 109곳이나 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시행될 불시점검에서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으로 걸리면 확실하게 행·사법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시행한 제조·건설현장 끼임·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전국 건설현장 3545곳을 대상으로 한 추락사 현장점검 이후 '현장점검의 날'에 조사를 나간 건 두 번째다. 이번엔 제조업 등 현장의 끼임 위험요인과 건설업의 추락 위험요인을 동시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3264곳 중 2094곳(64.2%)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끼임 위험 요인 중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490곳(점검 사업장 2214곳 중 22.1%)이 적발됐다.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 402곳(18.2%), 개인보호구 미착용 275곳(12.4%)이 뒤를 이었다. 추락 위험 요인 중 지적 사항은(중복 집계) 안전난간 미설치 572곳(점검 사업장 1050곳 중 54.5%), 개인보호구 미착용 443곳(42.2%), 작업발판 미설치 322곳(30.7%) 순으로 많았다.


고용부는 미흡 사항 지적 사업장 2094곳에 총 6385건의 시정 요구를 했다. 끼임 안전 관리가 특히 불량한 사업장 61곳, 추락 관리 불량 사업장 48곳 등 109곳은 산업안전보건감독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끼임 관련 사업장 13곳은 감독을, 48곳은 패트롤 점검(불시 점검)을 나갈 방침이다. 추락은 5곳에 감독, 43곳에 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일체점검 대상 사업장 3264곳 중 347곳(10.6%)에서 물, 그늘, 휴식 제공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열사병도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후 위법 업체로 간주될 수 있다.

안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다음 달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 등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을 확보했다"며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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