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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감수하겠다" 민주노총 집회 강행…경찰, 2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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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오후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 농성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오후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 농성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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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원 원주에서 또다시 100명이 넘는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전날(30일) 오후 1시 50분께부터 건보공단 앞 잔디광장 노숙농성장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했다.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한 집회에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경찰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해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에서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과 집회의 자유를 들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집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집회 현장에서의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시위 플랫폼을 활용해 농성장과 전국 곳곳의 1인 시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집회했다. 건보공단 밖에서는 조합원들이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집회를 규탄하는 지역 주민도 1인 시위를 해 대조를 이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원주시의 행정명령 위반에 더해 노숙농성장이 집회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곳인 탓에 이날 민주노총의 집회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날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19개 중대 1300여 명을 투입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건보공단 주변의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어 이날도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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