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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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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50만원 부과…특별점검 지속 가동

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7개 일반음식점에 대해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7개 일반음식점에 대해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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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7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전주시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향후에도 특별점검반을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모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행사·집회는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수영장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으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만 참여할 수 있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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