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등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일간지 기자들에게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교수가 세계일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의혹을 받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이모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교수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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