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유동수(50·중국 국적)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경안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 1심에서 유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감식 결과 피고인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됐고 이불과 베개, 가방 등에서는 피해자의 DNA도 나왔다"며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수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해 온 유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유기하고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누명을 씌웠으며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두려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너무나도 태연하게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일반인으로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언제든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생활만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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