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직원 2명이 자가격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윤리감사관실, 사법등기국 소속으로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돼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첫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들은 최초 확진자와 접촉을 한 뒤 청사를 출입하거나 직원을 접촉한 기록이 없어 추가 역학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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