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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다음달 2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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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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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이 내달 처음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오는 8월23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고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하자 '출금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이 고검장은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고검장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고 수사팀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수사팀과 이 고검장의 주장을 살핀 끝에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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