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동업자 관계였던 사업가가 요청한 비상상고 진정에 대해 검찰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대택(72)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서를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았다.
정씨는 과거 윤 전 총장의 장모와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최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의해 지난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관련 진정을 이첩 받아 진정 사건으로 접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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