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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인원 제한 어떻게 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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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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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방역수칙 조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친구, 지인, 동료 등의 사적 모임 시 '9인 이상 금지' 규정에 따라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 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해 사적 모임의 규모를 6명까지로 허용한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의 기준에서 제외된다.

체육도장, 그룹운동(GX)류 장소의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1단계와 2~4단계 인원 제한이 각각 6㎡당 1명, 8㎡당 1명이었으나 이를 각각 4㎡당 1명, 6㎡당 1명으로 완화했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서 밤 10시 이후의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운영 및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집회는 그 특성이 고려되어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본은 집회의 경우 일반 행사보다 관리 수준이 엄격하며 함성 및 노래 등의 위험 행동이 동반되고, 참여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본은 예방 접종을 마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종교계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순으로 이 사항을 다시 재논의키로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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