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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입원시키게 도와달라"…父 강제 입원 후 통장에서 5500만 원 빼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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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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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아버지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에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3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이호산 부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존속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를 도운 친구와 후배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것처럼 꾸민 뒤 지난 2월 응급이송 차량을 이용해 전남의 한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아버지 통장에서 55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아버지의 은행 업무를 도와주다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5000만 원 상당을 예금한 사실과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았다. 이후 A씨는 친구에게 "아버지 통장에 든 2000만 원을 인출해 도박했는데 들킬 것 같다. 아버지를 입원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A씨의 사주를 받은 친구는 소주 5병과 마른안주를 사들고 후배를 찾아가 "A씨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셔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후배와 술을 마시고 취한 아버지를 병원에 이송했다.

A씨는 병원 정신과 의사에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것처럼 말하고 다른 가족도 보호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다. 결국 A씨 아버지는 일주일간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이후에도 A씨는 아버지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했다. 총 인출액은 55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위탁해 키웠고 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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