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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공약…재임기간만큼 출마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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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해당 직무 수행 기간만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며 "이제 더 이상 공직농단ㆍ정치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수호와 국가기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정치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의 ‘윤석열ㆍ최재형 방지법’은 해당 직책ㆍ직위의 수행 기간만큼 ‘공직후보자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것 등이 핵심 골자다.


현행법은 대법원장ㆍ대법관ㆍ헌법재판장ㆍ헌법재판관ㆍ감사원장ㆍ공수처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가수사본부장 등은 퇴직 후 90일 후면 공직출마가 가능하다. 양 지사는 이를 형식적인 출마제한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 업무’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반드시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과 최재형 정치감사가 재발하지 않는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양 지사는 최 감사원 원장의 대선 도전 움직임을 두고서 “정치적 투기 행위이자 공직농단”이라며 성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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