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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 1만800원 내놔…인상률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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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동결 수준 금액 내놓을 듯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 1만800원 내놔…인상률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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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노동계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첫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3.9% 올린 액수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하면 225만7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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