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즉시 신고하라지만
절차 까다로워 어려움 호소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 목표치인 1300만명을 넘어서며 당초 예상일 보다 조기 달성한 16일 서울 서대문구 코로나19백신접종센터에서 경찰병력이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하면서 백신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하지만 병원에서는 중증 이상반응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중구 한 병원 관계자는 "어제 하루 병원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한 환자만 20여명에 이른다"며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하려면 환자 1명당 30분까지 소요되는데 환자가 몰려드는 상황에서는 이상반응 신고에 매달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는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접종 후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상반응으로 신고해달라는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쳐 고충을 겪고 있다"며 "3분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기에 앞서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자들도 불만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인천 한 병원에서 접종을 마친 60대 A씨는 접종 후 얼굴 등에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해 이틀 연속 동네 피부과 의원을 찾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 나흘째인 새벽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 A씨 가족은 "병원을 통해 보건소에 이상반응 신고를 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을 따지려면 사후 부검을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환자가 인과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과거 사례를 볼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이 직접적 사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현재까지 18번에 걸쳐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가 열려 사망 및 중증 사례 462건(사망 224건, 중증 238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230건을 심의했지만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76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사망 1건은 30대 TTS 환자가 유일하고, 중증은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72건은 모두 아나필락시스에 한해 인정됐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사건 이외에 후유 장애가 남은 사람들도 백신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이고 이상반응에 대한 검증사례가 많지 않아 피해보상 범위나 인과성 인정 기준을 보다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중증 이상반응 신고의 경우 개인정보입력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추후 대응팀이나 역학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면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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