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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트코인 거래하다 적발시 평생 알리페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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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은행 등 중국 은행, 가상화폐 거래 계좌 즉시 말소, 자금은 동결
알리페이 등 전자결제 서비스 평생 제한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은행 계좌 말소는 물론 알리페이 등 전자결제 서비스를 평생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1일 주요 은행과 알리페이 관계자들을 '예약 면담' 형식으로 소집, 가상화폐 거래 색출을 요구했다고 공개한 직후 면담에 불려간 금융 기관들은 일제히 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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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싱예은행 등이 각각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된 계좌가 발견되면 해당 거래를 동결하고, 계좌를 즉시 말소한다.


중국 최대 전자결제 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도 별도 성명을 내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상화폐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동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알리페이는 한발 더 나아가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가 자사의 전자결제 서비스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가 발견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용을 즉각 중단시키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평생 알리페이를 이용해 다른 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도록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처로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국인들이 바이낸스 등 주요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하기가 불편해졌다. 그간 중국인들은 이들 거래소에서 알리페이 계정이나 등록된 자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위안화를 지급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샀다. 반대로 가상화폐를 판 돈은 알리페이 계정이나 등록 계좌로 들어와 현금화할 수 있었다.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거래ㆍ투기가 불법 해외 자산 이전, 돈세탁 등 범죄 행위를 부추겨 인민 군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단속 강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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