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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中企 읍소에도…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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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
"탄력·선택근로제 지원방안 활용"
경제5단체 공동입장 성명 무시
코로나에도 계도기간 관련 요청 거부

절박한 中企 읍소에도…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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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김희윤 기자] 정부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계도 기간을 늘리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강행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에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면서 "다만 미처 준비가 안됐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탄력·선택근로제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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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한데 이어 50~299인 기업에 대해선 1년의 계도 기간을 둔 뒤 올 1월부터 시행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당초 일정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 5인 이상 50인 미만 1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93%가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최근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 입장' 성명을 통해 "영세기업은 근로시간이 줄면 사업운영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 대체도 쉽지 않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고용부의 제도도입 결정에 대해 "무조건 강행하면 우리 같은 제조기업은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장 6개월 탄력 근로제와 연구개발(R&D) 기업 3개월 선택근로제 등 보완책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5~29인 기업은 내년 말까지 1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가동하고 업종별 설명회를 지역단위로 확대해 취약업종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9인 이하 기업 93% 법 준수 가능"하다는데…中企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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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도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중소기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나서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과적으로 거부당한 꼴이 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5~4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요구에 대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코로나19 여파는 고려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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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산업단지내 금속가공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진섭 써브 대표는 "외국 고객사 주문량이 늘었지만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묶여 납기일을 맞출 수가 없다"며 "여기에 원자재가는 계속 치솟고, 인건비도 오르고 외국인 노동자는 아예 구할 수가 없으니 정말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유예기간을 줬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로 1년 가까이 제조라인이 묶여 있던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주 52시간제) 시행을 더 연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푸념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과 인력수급의 어려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계도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뿌리기업이나 조선업, 건설업 등 기후에 민감하거나 24시간 기계를 가동해야 하는 특수 업종이 많은데 지금도 20만명 이상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당장 다음달부터 주52시간을 도입하라고 하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만큼 현장에서 대책을 보강할 수 있게 정부가 계도 기간 연장을 재고하고, 현재 노사 합의 시 8시간 추가 연장 제도가 30인 미만 업체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90% 이상 중소기업 '준수 가능'"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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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준비기간을 충분히 준데다 90% 이상 기업이 법을 지킬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 영향이 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5~49인 기업 1300개소의 93%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에서 '준수 가능' 응답비율이 90.2%였는데, 보다 늘어난 것이다.


고용부는 업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자료에서 고용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6개월 탄력 근로제·연구개발(R&D) 집중 근무기업 3개월 선택 근로제 시행을 비롯해 ▲시설·설비 고장, 업무량 폭증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및 노사 합의 시 주 12시간 추가 근로 허용 ▲2022년 연말까지 5~29인 기업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 허용 ▲공인노무사·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을 투입해 기업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80만원의 인건비를 1~2년 지원 ▲뿌리기업·지방 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 우선 배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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