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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원식 부인 보조금 허위청구' 의혹 내사종결…"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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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원식 부인 보조금 허위청구' 의혹 내사종결…"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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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배우자 관련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우 의원의 부인이 노원구 내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내사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노원구 주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지난해 10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우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센터에서 딸을 보조강사로 채용해 강사료를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감사와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송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경찰서에 배당된 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신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우 의원의 부인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사로 전환할 만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김상민 대표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는데도 내사종결됐다"며 "이른 시일 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 측은 지난해 경찰이 이번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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