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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법률 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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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변호사를 광고해주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해주고 의뢰인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변호사 약 4000여명이 로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며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의 규정을 오는 8월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헌법소원 심판을 지난달 청구했다.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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