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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맞추는 與 ‘이재용 가석방’도 언급..野는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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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가석방, 경우의 수”
여권 내에선 대통령 특사보다
법무장관이 결정하는 가석방이
정치적 부담 덜하다는 시각
이재용, 8월이면 가석방 대상
국힘 내부 분위기는 고무적
전직 대통령 사면에도 예의주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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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사면 및 가석방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류가 이동하고 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사면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문 대통령과 한 목소리를 내던 친문 의원들도 ‘검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 다만 이탄희 의원을 포함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당내 갑론을박 가능성은 여전하다.


3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률이 정한 기한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심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가석방은) 법률적 부분이라 기준이 충족된다면 검토 가능할 것"이라 했다.

실제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 고유권한이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 형태보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권한이 있는 ‘가석방’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시각이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는 8월이면 복역률 60%를 넘겨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현행법상 사면은 헌법 79조의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형 집행이 면제되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돼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이 일 수 있고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정치적 부담과 역풍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가석방은 형법 72조·73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중 반성 또는 참회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께서 입장이 상당히 변하신 게 아닌가 느꼈다"며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70% 찬성 정도다. 국민 여론을 감안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 반도체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도 ‘사면’ 찬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 사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내부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앞서 지난 5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 부회장 사면이) 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란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 전향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사면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환영 논평을 내지 않고 신중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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