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청탁설'까지…손정민 친구 겨냥한 음모론 기승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 청탁했다는 주장 나와
A 씨 측,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
"질 나쁜 허위사실…법적대응 적극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민 씨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를 겨냥한 억측·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유튜버는 A 씨 측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기자에게 방송을 '청탁'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A 씨 측은 "위법행위를 멈춰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A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 정병원 변호사는 지난 1일, A 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유튜버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1분48초 분량의 이 영상은 정 변호사가 SBS 소속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에서 A씨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정 기자가 이를 수용했다는 가상의 대화내용이다.
또 이 유튜버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서로 '동생', '형님' 등 친분이 있는 듯한 호칭으로 부른 것처럼 대화를 꾸몄다. 영상 끝에는 두 사람 사진을 두고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는 자막도 삽입했다. 영상은 게재된 날 오후 1시까지 17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정 변호사는 이같은 영상 내용에 대해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2남1녀 중 막내로 동생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유튜버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정민 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상에서 A 씨를 겨냥한 음모론이 확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A 씨가 고위공직자의 조카라는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A 씨의 가족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병원에 이른바 '댓글 테러'가 쏟아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신을 무속인이라고 주장한 한 유튜버가 '점괘'를 통해 정민 씨 사고의 진상을 규명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무속인 유튜버는 "(정민 씨와 친구 A 씨 사이) 다툼이 있었고, 손 씨 머리 부분에서 발견된 자상은 어떤 물체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물체는 A 씨의 휴대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 여자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며 "곧 5월 중순 안에 결판이 난다. 결정적인 블랙박스 등 증거가 나올 것이고, 그 증거에 여자의 사진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원앤파트너스는 A 씨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3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글에서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일체 받기로 결정했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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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희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담당 직원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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