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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폭 10%→20%p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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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담대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방안 발표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폭 10%→20%p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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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오는 7월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기존 10%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되고,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 확대된다.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 → 1억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40% →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은 50% → 60%로 10%p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p)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1인당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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