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업자관리 금융위가 맡는다…"사업자 관리·감독 주도"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 주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화폐(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주관부처를 맡게됐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
금융위는 금감원, 과기정통부와 함께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일) 이전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9월25일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엄격히 관리된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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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금감원, 은행, 민간자료 등을 통해 현재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수는 60여개사다.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으나 20개사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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