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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 빼돌려 수백억 땅쇼핑·사치생활…부동산탈세 28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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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2차 세무조사

법인 돈 빼돌려 수백억 땅쇼핑·사치생활…부동산탈세 28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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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A씨는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급증하자, 세무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일가족 명의로 구매·생산·판매 업체를 각각 설립해 조직적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하기 시작했다. 세 부담이 늘 때마다 위장업체를 설립했고,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돈을 숨겼다. 가족 간 거짓거래를 만들거나 허위 인건비 계상으로 소득을 빼돌리기도 했다. 그렇게 탈루한 돈으로 신도시 개발지역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고, 수십대의 고가 자동차나 비싼 회원권을 사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B씨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 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했다.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했고, 가공의 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 받아 돈을 빼돌리고 사행성 스포츠에 거액을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을 조사한 결과 289명의 부동산 탈세혐의자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쇼핑하듯이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면서 "가족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해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개발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앞선 1차 조사(165명) 때와 대상자 중복은 없다.

조사결과 다수 토지 등을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부족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는 206명에 달한다.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은 28개에 달한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는 등 탈세를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 법인도 포함됐다.


A씨와 같이 가족·직원명의 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해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개발지역 토지 등 수십 필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도 조사대상이 됐다. 그밖에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 법인 및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도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김 국장은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을 포함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확인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 취득 자금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조달한 적정한 자금인지,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필요하다면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탈세혐의에 대해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내역까지도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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