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10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과 한 전 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첫 공판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는 등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15명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송 시장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다가 지난 3월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울산시 공무원 윤모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매듭지었다. 검찰은 이날 송 시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인 공소사실을 밝힐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지난해 첫 기소 당시 재판장을,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론 주심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중순 건강상 이유로 휴직했다. 김 부장판사 자리는 마성영 부장판사가 대신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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