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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사기 재사용' 77명 C형 간염 감염시킨 병원장 금고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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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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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액 재사용으로 환자 수십명이 C형 간염에 걸리도록 한 병원장이 대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받지 않는 형벌이다.

29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01년부터 약 12년간 '자가혈 치료술'(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하고 농축된 혈소판을 다시 주사하는 방식) 시술 중 주사기에 남은 주사액 등을 재사용해 환자 77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환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77명의 피해자 중 39명과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각 200만~300만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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