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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지 않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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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외교위,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및 결의안 처리
영 김, 앤디 김 등 한국계 하원의원들 힘 보태

영 김 미 하원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영 김 미 하원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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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미국 북한에 흩어진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을 초당적 지지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21일(현지시간)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는 민주당 소속 그레이스 맹 의원과 공화당 소속 밴 테일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H.R.826)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조사해 연방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계 의원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영 김, 미셸 스틸 박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가한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해 다시 추진됐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영 김 의원(사진)은 이날 투표에 앞서 "수천 명의 이산가족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바란다.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민주당 캐런 배스 의원과 영 김 의원이 발의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적십자사, 한국 정부와 협력해 북미 이산가족 간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산가족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관여에도 불구하고, 양국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 결의안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재미 한인들을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북미 이산가족상봉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오늘 법안과 결의안의 통과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종식하기 위한 입법 노력의 성공에 다가가게 됐다"라며 "추가 입법 과정에 성공하기 위해 더욱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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