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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실려온 와중에... 간호사 추행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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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병원에서 간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광주지법. 병원에서 간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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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응급실 간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반응, 신고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18일 오후 11시15분쯤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머리를 다쳤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A씨는 자신의 상처를 소독하려던 B씨를 끌어당겨 엉덩이를 3~4차례 두드리듯 만졌다.


이 범행 과정은 응급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담겼다.


앞서 1심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다 머리 부상의 충격으로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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