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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료 싸게 해준다면서 갈아타기 유도"…'소비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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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유튜브 등 보험 리모델링 영업 급증
원금손실 등 충분한 설명없어 피해 발생

"종신보험료 싸게 해준다면서 갈아타기 유도"…'소비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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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는 20% 낮으면서 환급률은 높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됐어요. 비싼 종신보험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종신보험으로 갈아타세요."


최근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종신보험 갈아타기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중도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해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자 재무상태나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보험 리모델링이란 재무설계나 기존보험 분석 등을 내세우면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나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 '승환'으로도 불린다.


특히 종신보험을 종신보험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사망보험금 4000만원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5000만원 종신보험을 재가입해 보험료 13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가입하면 된다.


또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사망보험금 6500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인 종신보험을 신규가입한 사례에서는 사업비를 중복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들이 ▲보험 리모델링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는지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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