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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달래기’ 발등에 불 떨어진 與..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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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부동산 완화정책
내년 대선 앞둔 민주당
내부 정책기조 변화 요구 커져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등
정책 선회·조정안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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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구채은 기자] 4·7 재보궐선거 참패 결과를 받아 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민심 이반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발(發) 들끓는 민심을 달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위기의식이 깊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홍영표 의원은 1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큰 기조와 방향은 흔들면 안 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세부적인 몇 가지 정책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시 내놔야 될 것 같다"며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날 3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보자. 급하게 보기보다는 심도 있게 토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견은 지도부에 전달,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 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미세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세율 인상을 유예하거나 기준인 공시가격 상향 조정하는 안이 거론된다. 올해부터 0.5∼2.7%에서 0.6∼3.0%로 적용되는 종부세 인상을 유예해 세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에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12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방안도 떠올랐다. 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전날(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달라고 이미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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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의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올해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준을 완화해 감면대상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간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는 안도 나왔다. 이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후보 당시 공약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집중유세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할 것을 건의하겠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제안을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건의, 4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도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 주택자 최대 50% 재산세 경감(지방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미적용(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 법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민심이반이 극심해진 만큼 야권과의 협치를 통해서 정책 전면 수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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